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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시에 근무제는 어떻게 초과근무 위권을 인정해야 합니까?

2015/10/15 8:37:00 57

시간제근무제초과근무위권

일정 시간 근무제 만료 후 어떻게 양측의 권리 의무를 확정할 것인지 법률은 명확하지 않다.

이 같은 상황에서 양측 계약과 근로자의 실질적인 업무 상황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.

노동 행정부는 불시공시의 회복계 행정 허가에 관해 있다.

행정 허가 는 일종 의 수의성 이다

행정 행위

행정 허가가 야기된 법률 후과는 행정기관이 행정 상대자에게 어떤 특정 행위에 종사하는 것이다.

2010년 장씨는 한 외업시장 마케팅 컨설턴트 유한회사와 4년 간의 노동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기간을 불정시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약속했다.

2009년 9월 10일 이 회사의 특수 근무시간 심사 비준은 통과 기간이 3년이다.

2013년 12월 27일 이 회사는 다시 불정시근무제 통과 기간을 3년이다.

장 씨는 2012년 9월 10일 심사 비준을 만료한 후, 이 회사는 제때에 심사 비준하지 않은 기간에 쌍방이 표준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

시간

처리, 잔업비 35395.8원 지불.

장 씨는 중재를 신청한 뒤 장씨는 중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고소했다.

법원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심사 비준은 이미 만료되었지만 쌍방은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고, 여전히 원래의 계약 내용대로 계속 이행한다고 생각한다.

이 회사는 제때에 심사 수속을 처리하지 못하고,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, 장 씨는 이를 이유로 표준 근로 시간에 초과 근무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법적 근거가 없다.

노동부 《국무원 》 〈 근로시간 규정 〉 시행법 》 제5조는 근무 성격이나 생산 특징 제한으로 매일 8시간, 매주 40시간 근로 시간제 제도를 실행할 수 있으며, 근로부 《 불정시근무제 》 에 따라 작업제 》 를 시행할 수 있다.

행정법 의 기본 이론 에 근거하여 기한 을 허가하다

실효

이후 허가를 제때에 중단하지 않은 행정 상대인은 해당 행정 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져야 하지만 행정 상대인과 제3명이 이 계약에 의거하는 계약조항에 따라 무효가 있는 것은 아니다.

기업에 대해 부정시공시 복구 기한 실효 후 제때에 규정에 따라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노동계약법 > 과 《 노동보장 감찰조례 》 의 규정에 따라 행정 책임을 져야 한다. 근로자에게 종사하는 실제 상황 및 노동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. 근로자의 일자리, 업무 내용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양측이 시공시 계약을 실행하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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